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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주가 뛰어 합병협상에 ‘효자’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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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9 17:53

지분법 평가 따라 자기자본 무려 1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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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로 계산한 교환비율 20%나 하락

연일 급등하고 있는 국민카드사의 주가가 국민은행이 주택은행과의 주식교환비율 산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드는 등 효자 노릇을 하고있다. 지분법 평가에 의해 국민은행이 보유한 5436만주의 국민카드 주식 평가액이 자기자본으로 더해져, 국민은행 주당 순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국민카드 주가는 지난 5일 3만39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주당 3만원씩으로만 계산해도 장부가가 1만1540원인 점을 감안하면 1조35억원만큼 국민은행의 자기자본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주당 순자산가치는 국민카드 자회사 지분평가에 따라 1만6692원으로 크게 증가, 주택은행의 2만1363원에 좀더 근접하게 됐다.

주택은행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국민은행의 같은 지표로 나눈 순자산가치비율도 이에 따라 1.28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카드사의 지분을 감안하지 않은 이 비율은 1.6으로 무려 20%나 하락했다.

국민은행은 주택은행과의 향후 합병 협상 과정에서 주식교환비율을 더욱 유리하게 가져갈 근거를 갖게 됐다. 합병 MOU에는 기준일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 등을 산정하되 순자산가치를 평가해 차이가 클 경우 이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두 은행중 국민은행 주가가 상승 여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큰 반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주택은행 주가가 3만원이라면 주당 순자산가치를 감안한 국민은행의 주가는 2만3438원으로 지난 6일 종가 1만8650원보다 무려 5000원이나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카드사 주가 폭등으로 자기자본이 무려 1조원이 넘게 증가했다”며 “주택은행과의 주식교환비율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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