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주 세종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인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씨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100%를 10%이하로 낮추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감위는 김형진씨가 뇌물공여에 의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500만원을 판결받아 뇌물죄에 대한 형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요 출자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김씨가 지분을 매각하던가 아니면 지주회사 설립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지주회사는 세종증권(52.6%), 세종기술투자(100%)를 자회사로 하고 있다. 세종증권은 또 세종투자신탁운용에 100%, 출자한 모회사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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