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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조흥 제주銀 임직원에 제재조치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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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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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흥은행의 신설업체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 등을 적발해 전현직 임직원 19명에 대해 문책경고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한편 제주은행도 재무구조 불량업체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이 적발돼 전 임직원 11명에 대해 문책경고 등 제재를 당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조흥은행의 경우 차입금이 과다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신설업체에 면밀한 검토없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 188억원의 부실을 초래했으며 차입금 급증 등으로 재무구조가 불량한 2개업체에 여신을 취급 1천761억원의 부실을 발생시켰다.

또 실적배당상품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전신탁 600억원을 수탁하면서 확정수익률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은행은 재무구조가 불량한 6개업체에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 382억원의 부실을 초래했으며 실적배당상품인 기업금전신탁의 배당함으로써 은행이 손실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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