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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협의회 법적 권한 부여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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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4 18:46

여야 3당 구조조정촉진법안 확정, 국회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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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들의 모임인 채권단협의회에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다.

민주당 강운태, 한나라당 박종근,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여야 3당은 이 법안을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향후 5년간 유효한 한시법 형태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은 채권단협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기업 구조조정이 채권단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해 주채권은행 또는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의 4분의 1 이상 발의로 채권단협의회 소집이 통보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1개월(자산실사 때는 3개월) 시한으로 해당기업에 대한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중 신규지원한 자금은 기존의 금융기관 채권(담보채권제외)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설립된 채권단협의회는 해당기업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해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MOU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2년에 한번씩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나 채무재조정 방안이 부결될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기업을 법정관리 및 화의에 넣거나 곧바로 퇴출시킬 수 있다.

법안은 또 협의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과실만 향유하려는 `무임승차(Free Ride)`를 막기위해 의결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했다.

대신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에는 협의회에 시가로 채권을 매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반대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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