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38개 주채무계열 회사를 대상으로 벌인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회사를 맡고 있는 주채권은행에도 약정이행 점검 미흡에 대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현재 지난주 말 끝난 재무약정 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10여개사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점검결과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며 결과가 나오면 해당 기업에는 약정내용에 따라 단계별 이행권고 및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10여개사중 벌칙금리 부과 등 단계적 금융제재 조치가 내려질 계열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0대 주채무계열중 법정관리와 화의중인 22개 계열회사를 제외한 38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약정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구체적인 점검대상은 △부채비율 △상호채무보증해소 △자산매각 △계열사정리 △유상증자 △외자유치 등 약정당시 설정한 목표치를 충실히 이행했는 지 여부다.
점검대상에는 현대·삼성·LG·SK 등 4대 재벌과 함께 부채비율 200% 아래인 우량 재벌들도 포함됐으며, 부채비율 200% 아래인 곳은 자율점검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율점검 대상은 채무상환능력·수익성·안정성 등 종합신용평가모델을 토대로 점검이 진행됐다.
이번 점검 결과 10여개사 정도가 재무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 주채무계열을 맡고 있는 주채권은행도 시정요구 등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