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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부동산 대출 근저당설정비 면제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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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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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12일 내달말까지 상가, 단독주택, 등 일반 부동산대출에도 근저당설정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교보생명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일반 주택, 연립, 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기간이 5년이내, 금리는 8.2%~9.7% 이다. 대출금액은 담보력내에서 무제한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내달말까지 고객이 부동산담보대출 1억원을 신청할 경우 근저당설정비 50만원(0.5%)을 면제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보는 고객이 경락잔금대출 5억원을 신청할 때 225만원(0.43%)의 근저당 설정비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교보생명관계자는 "경락잔금대출은 법원경매를 통한 부동산 경락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담보대출로서 대출금리는 경략가 기준으로 담보력 범위내에 따라 8.2%~9.7%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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