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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본계 대금업자 일반인 신용 불법 조회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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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1 17:51

피해 커져 금감원. 경찰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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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자금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일부 대형 대금업자들이 신용정보업체들을 이용, 일반인들의 신용을 불법으로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대금업자로부터 신용조회를 당한 경우 이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일본자금으로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 대금업자는 지금까지 모두 4만∼5만명 정도에게 대출을 해 줬으나 이를 위해 모두 10만여명의 신용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리대금업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전혀 대출을 받은 적도 없으며 신용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일본계 업체가 신용을 조회하는 바람에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돼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결과 일본계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의 가족이거나 친척들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전혀 본인의 동의가 없이 신용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업체는 대출받는 사람 가족의 신용에 따라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이같은 불법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일본계업체가 신용을 조회했다는 사실은 이들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신용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으며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업체 외에도 일본계 대금업자들 가운데 불법 또는 편법으로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캐피털회사 등 일부 일반금융회사들도 이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도 접수,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공된 신용은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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