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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 대주주 주식처분 제한한다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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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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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우회상장·등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상장법인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신고서 및 수시공시서류에 기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상장법인 등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 최대주주의 주식처분을 일정기간(예:1년) 제한하는 예탁 의무화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4일 우회 상장·등록으로 인한 상장법인의 부실화와 투자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이달중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우회상장·등록하는 피합병법인 최대주주의 주식처분에 따른 단기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상장·등록법인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무보유제도를 상장·등록법인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합병후 일정기간(예:1년) 동안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며, 금감원은 주식의무보유기간 등은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등이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이 주식의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신고서 및 수시공시서류에 기재해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식을 고가로 평가해 매수하는 것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유가증권 신고서 및 주요 경영사항 신고 기재사항을 개정, 취득목적·취득 상대방과의 관계·취득가액 및 산정근거·취득으로 인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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