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능력 없어 자력회생은 어려울 듯
동양현대종합금융과 리젠트종합금융의 합병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리젠트종금의 향후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양현대종금은 지난 1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합병과 관련해 리젠트종금의 중요사항이 추가 발견됐고 이에 대한 이견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합병을 취소하기로 했으며 이 사실을 리젠트종금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양현대종금과 리젠트종금은 지난달 11일 1 대 0.8512의 비율로 합병키로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후 동양현대종금은 리젠트종금의 실사에 들어갔고 오는 7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다.
양사의 합병이 위기를 맞기 시작한 것은 실사중 합병계약전 동양현대종금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리젠트종금은 합병계약전 보유하고 있던 전은리스의 리스채권 500억원(장부가 기준)을 담보로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 처리키로 하고 발행수익의 45%를 ABS발행용역회사에 지불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는데, 이 사실을 동양현대종금이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리젠트종금은 파산한 전은리스에 부실자산투자를 했고 페이퍼 컴퍼니에 자산을 넘긴 후 유가증권을 발행했는데, 이 채권이 만기가 되면 SPC를 청산한 후 용역회사에 수익의 45%를 넘겨주기로 했던 것.
이에 대해 동양현대종금측은 500억원에 대한 수익 중 절반 가까이 되는 45%를 용역회사에 주게 되면 이를 인수할 가치가 없으므로 15%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의견합의에 실패해 합병무산으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동양현대종금 입장에서 볼 때 회사의 신인도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겠지만 합병 발표 당시 사내에서 “실익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던 점을 감안하면 합병무산이 큰 후유증으로 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합병이 취소됨에 따라 리젠트종금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젠트종금은 오는 22일 영업정지가 해제된다. 이미 지난 3월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는 없을 것이라는 게 감독당국의 입장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위 및 예보와 협의를 거쳐 실사일정을 잡은 후 실사 결과에 따라 정리형태가 결정될 것”이라며 “예보가 예금을 대지급하고 리젠트종금은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리젠트종금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실사 결과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자산을 배분해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리젠트종금은 대주주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한 청산이 불가피해졌는데, 대주주인 KOL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리젠트종금에 자금을 지원하기는 힘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력으로 회생할 길은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도 청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어 리젠트종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