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2일 서울보증보험과의 경영정상화이행각서(MOU) 수정 체결에 앞서 서울보증보험 노조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현재 서울보증보험 노조가 노조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문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에 대해 MOU상 `예보의 서울보증보험 지분율(현재 98%)이 50%미만이 될 때까지 노조동의서가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노동법에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예보가 사실상 기한이 없는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맺은 MOU에도 똑같은 조항이 들어 있었지만 은행 노조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노조동의서가 없으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5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투입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보 운영위를 거쳐 28일 1조원이 우선투입될 예정이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