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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 투입, 노조동의서 걸림돌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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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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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동의서가 접수되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2일 서울보증보험과의 경영정상화이행각서(MOU) 수정 체결에 앞서 서울보증보험 노조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현재 서울보증보험 노조가 노조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문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에 대해 MOU상 `예보의 서울보증보험 지분율(현재 98%)이 50%미만이 될 때까지 노조동의서가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노동법에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예보가 사실상 기한이 없는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맺은 MOU에도 똑같은 조항이 들어 있었지만 은행 노조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노조동의서가 없으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5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투입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보 운영위를 거쳐 28일 1조원이 우선투입될 예정이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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