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만7000여 사설강습소중 건물의 화재 또는 붕괴등 대형사고시 인명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전체의 2.7%인 156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협회가 경기도 광주 예지기숙학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사설학원의 보험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사설학원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사설학원수는 99년말기준 5만6120개소에서 2000년말엔 5만7935개소로 3.2%P가 증가했음에도 불구 보험가입은 같은 기간기준으로 2008개소에서 1562개소로 오히려 전년대비 22.2%P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부분의 사설강습소들이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 대다수의 학원생들이 대형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사설학원들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학원경영자들의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이밖에 학원경영자들의 안전불감증, 일부 영세학원의 경우 보험료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등도 부수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