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부실 손보사를 청산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국민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성격의 보험인데, 부실사가 청산되면 부실사에 가입한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최고 15년인 상품도 있어 10년 이상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회계법인과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빠르면 이번 주부터 3개 부실 손보사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금감위도 금주중 공개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