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등 현행의 지급여력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왔다.
한국보험학회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규제(지급여력제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성균관대 정홍주 교수는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기준을 적용,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손보사에 대한 지급여력기준은 장기보험을 제외한 전종목에 대해 단일 기준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급여력기준을 보험종목별로 세분화하고 경험통계에 근거해 적절한 기준비율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기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의 기준을 적용, 책임준비금의 4%와 위험보험료의 일반보험 기준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손보사에 금리위험이 있는 경우만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리확정형은 4%, 금리위험이 거의 없는 금리연동형에 대해서는 1% 정도의 기준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적정기준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 지급여력기준 비율은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구분없이 보험료 기준으로 17.8%, 보험금 기준으로 25.2%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유럽 기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자유화 이후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재산정하고, 약 5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분기별 평가방식의 경우 평가기간은 현행대로 분기별로 하면서 연도별 지급여력기준비율을 분기별 기준비율(1년 기준비율의 1/4 수준)로 변경·완화하거나 기준비율은 유지하되 기준금액을 분기별 보험료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보 지급여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류근옥 서울산업대 교수는 “현행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는 오늘날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위험기준 자본금제도로서 부적절하므로 위험을 보다 세부적으로 식별해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급여력기준 금액 산정시 EU에서는 장부가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해 시가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다.
류교수는 현행의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는 오늘날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위험기준자본금제도로서 부적절하므로 자산불량 위험을 포함, 위험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해 위험계수를 차등적용하고 위험기준자본금제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위험계수를 분산 및 대수의 법칙을 사용해 산정토록 하고, 위험보험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아울러 보다 동태적인 현금흐름검증모형(cash flow testing model) 등을 추가로 도입, 회생가능 기업과 불가능 기업을 식별해 불능기업은 조속히 정리해야 하며, 유가증권 평가는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하되, 평가주기는 선진국과 같이 1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