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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하이닉스 회사채 보증 불가능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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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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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지원 문제와 관련,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단이 제시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문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감독당국과 채권은행단은 서울보증보험의 6000억원 보증이 차환발행이라는 전제하에 투신권을 설득했지만, 실제로는 신규발행이 돼 서울보증보험이 정부와 체결한 MOU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서울보증보험의 고위 관계자는 "하이닉스에 대한 현재의 6000억원 지원 문제는 MOU상 불가능하다"며 "올해 5~7월까지 돌아오는 하이닉스 회사채를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신속인수로 넘기기 때문에 이를 다시 내년에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다는 것은 신규 발행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하이닉스 회사채에 대해 올해는 회사채 신속인수로 마무리하고 이것이 내년에 다시 만기 돌아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분을 보증보험이 보증한다는 것은 신규 회사채에 보증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을 받으면서 정부와 맺은 MOU에 따라 회사채 신규발행분에 대해선 보증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차환발행만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 차환발행의 경우 `선별적`이라는 조건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MOU상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 및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진위를 파악중이다"며 "차환발행이라면 문제는 없지만 신규발행이라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은행측과 서울보증보험의 입장이 상이해 이를 확인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사채 발행구조를 다소 융통적으로 해석해 차환발행으로 인정하더라도 서울보증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년 보증분 6000억원은 신규발행이기 때문에 대지급 의무도 없는 상태"라며 "만약 이를 차환발행으로 인정해 보증을 하더라도 서울보증 입장에서는 올해 5~7월분 이자 연 11% 수준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하지 않고 대지급하더라도 부담이 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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