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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피해자 중 신용불량자는 58% 불과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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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07 10:13

금융당국,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유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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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사채를 이용해 피해를 입은 서민 중 58%만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2%가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에서 대출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고금리사채를 이용한 것이라는 반증인 셈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과 신용금고연합회 등에 안내센터 등을 마련, 이들 서민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일부터 한달동안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총 814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으며 이중 신용불량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396명 가운데 41.7%인 165명은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의 58.3%인 231명은 신용불량거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처럼 신용상태가 양호한데도 은행이나 금고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금고 이용의 편의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나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사금고의 편의성이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대한 무지와 함께 고리대금업의 폐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도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용사태가 양호한데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연합회 경영지원팀에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설치,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피해신고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상담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고금리 사채를 이용한 경우 신용정보업체에 이용여부가 기록으로 남아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데 제약요인이 되는 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신용정보업체들에게 이의 시정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업체의 경우 고금리사채를 이용한 뒤 심지어 3일 연체했는데도 신용정보업체에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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