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감위 관계자는 "사적 계약 형태로 맺은 조흥은행과의 MOU를 지난해 12월 공포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한 MOU로 대체해 다시 체결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금융계에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흥은행은 특별법에 의한 MOU체결시 일부 조항 변경으로 정부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더라도 정부가 1대 주주로 남아, 정부 산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1대주주인 이상 MOU해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MOU에서는 정부지분이 50%이하가 되면 MOU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돼 있어 정부의 경영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특별법에 의한 MOU 체결시 정부지분이 50%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계속 1대 주주로 남아 있게 되면 MOU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