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검찰의 변론재개신청에 따라 김 부원장보의 선고가 늦춰져 5월초 구속만기일전에 재판을 마칠 수 없어 보석신청(공탁금 1000만원)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보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 26일 검찰이 김 부원장보에 대해 `변론재개신청`을 해 옴에 따라 공판일자를 5월17일 오후 2시로 연기한 바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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