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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식회계시 여신회수 벌칙금리로 제재한다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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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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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앞으로 분식회계를 하다 적발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여신회수 및 벌칙금리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상시감사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지난해말 8.9%에 달했던 은행 부실채권 비율을 올 연말까지 5%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지원 없이 정상영업이 어려운 부실 금융회사 처리를 위해 계약이전 및 배드뱅크 등 다양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제1차 4대개혁점검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대부문 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당정은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총 18개 기관에서 올해중 2106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관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042명, 우정사업진흥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각각 297명과 204명을 감축키로 했다.

또 수수료율 현실화 등 금융회사의 수익기반 확충 및 적정 예대마진 확보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여신부실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증권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인베스트먼트 뱅크)으로 육성하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정부지분을 조기에 매각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도산3법 통합 단일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강운태 김성순 이미경 정조위원장 등 민주당에서 11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진 부총리외에 김호진 노동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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