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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수협에 금주중 공적자금 수혈받는다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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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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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에 1조5천억원,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에 1조1천95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대한생명과 수협은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1인당 영업이익 등 재무구조 개선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예보는 2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생명과 수협 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공적자금 지원 및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체결안을 의결했다.

예보는 지난 99년 10월 이후 2조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데 이어 대한생명에 금주중 1조5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협에는 1조1천581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1차분 1조1천95억원을 이번주에 공급하고 나머지 486억원은 3.4분기까지 경영정상화 실적 점검결과에 따라 투입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앞서 재무구조 개선 목표 등을 담은 MOU를 맺기로 했다.

이 MOU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임직원 1인당 조정영업이익(영업이익+조정 사업비+재산관리비+대손상각비)을 올해말까지 1억3천만원, 2003년말까지 1억9천600만원, 2005년말까지 2억5천800만원을 올려야 한다.

2005년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은 50.5%, 부실자산비율은 3.7%를 달성해야 한다.

수협은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을 올해말까지 1억원, 2002년말까지 1억4천만원, 2003년말까지 1억6천만원, 2004년말까지 1억8천만원을 올려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올해말까지 10.0%, 2002년말까지 10.0%,2003년말까지 10.5%, 2004년말까지 11.0%를 달성해야 한다.

대한생명과 수협은 1인당 (조정)영업이익을 2회 이상 계속 달성하지 못할 경우2개월 안에 인력을 줄여야 하며 계약연봉제 또는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밖에 대한생명은 2002년말까지 계열사를 매각하고 2003년까지 부실책임자에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며 수협은 신용사업부문를 독립사업부제로 철저히 운영하고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 여신의 신규 취급을 중지해야 한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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