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은행은 또 외국인 대주주들의 지분이 합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ING, 골드만삭스, IFC 등 해외투자자들과 CB 조건 및 투자계약 수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23일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두 은행은 ▲본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합의하거나 ▲합병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인허가,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법령이 변경돼 본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은행은 특히 계약서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의 유효가 선언되고 ▲합병이후 신설은행이나 주식예탁증서가 한국증권거래소 및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총족, 거래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당사자 중 일방이 서면통지를 통해 합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는 아울러 국민은행의 경우 국제금융공사(IFC) 1250만 달러 및 골드만삭스 2억 달러 등 외국인 보유 전환사채 조건이 합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전환조건 변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주택은행도 ING베어링와 체결한 투자계약이 합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ING측과 투자계약 수정을 협의할 계획임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계약서는 이 밖에 국민은행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1600만주의 우선주중 800만주를 다음달말까지 소각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주택은행도 현재 4151만주의 우선주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소각계획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국민은행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400만주의 우선주를 매입하고 주택은행도 1779만주의 우선주를 예보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