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극비리에 열린 이사회에서 국민은행은 양 은행간 이미 합의한 합병계약서의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주택은행은 합추위의 권한과 관련된 부분을 수정한 뒤 의결해 파장을 일으켰다.
주택은행이 수정한 부분은 계약내용중 합병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으로 "양 은행은 합추위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실행키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향후 합병행장 선임과 관련, 합추위의 추천권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주택은행의 수정의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특히 국민은행은 주택은행이 수정의결한 부분을 수용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오늘중 합병계약체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이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주택은행이 수정한 부분을 의결하든가 주택은행이 당초 합의한 원안의 이사회의결을 거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국민·주택합병추진기획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합병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합병본계약 주요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지만 합병 조인식이 연기되고 주택측이 합병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위상과 기능에 다시 한번 흠집을 남기게 됐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