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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행 매매거래 일시정지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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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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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23일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결의 공시에 따라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매매거래를 일시 정지시켰다고 공시했다. 두 종목의 주권매매는 24일 오전 9시 재개된다.

한편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은 합병결의 공시를 통해 합병신주 교부 예정일은 11월19일이고 상장예정일은 11월20일이라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가는 1만3968원, 기간은 10월20일부터 31일까지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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