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되기전 원안은 `합추위는 법령 또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병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양 은행은 합추위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실행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최범수 합추위 간사는 `합병본 계약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조항은 아니다`면서 `본계약 체결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금융계는 주택은행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합추위의 중재기능보다 양 은행의 의사결정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은행 합병 본계약 체결은 노조의 저지투쟁과 주택은행의 이사회 원안부결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