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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신설법인 비용 줄이기 주력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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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18 23:44

관련법 일부 旣개정...법인세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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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택은행과 합추위는 신설법인 설립 합병방식 논란과 관련,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지난 11일 합의된 합병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는 즉시 20일쯤 합병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19일 국민은행은 합병방식이 결정된 만큼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며 ‘국민은행 존속법인안 복귀’ 시나리오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합추위 국민은행 관계자는 “11일 합의된 신설법인 설립 합병방식에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다”며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설법인 설립에 따른 합병방식이 유래가 거의 없어 여러 가지 법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비용이 추산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합추위 최범수 간사위원은 18일 “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500억원 안팎에서 합병을 이뤄낼 수 있다”며 비용문제가 크지 않다고 자신했다. 기타 부대비용은 수십억원선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들어도 1000억원까지 소요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주택은행도 두 은행의 법인세 유보금(세금 선납금) 2011억원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46억원이면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합병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42조가 개정됨으로써 신설 합병은행은 1000억원에 가까운 법인세 유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은행 회계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선납 유보금중 936억원 정도의 환수가 가능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와 별도로 합추위가 두 은행 법인 청산에 따라 사라질 기적립 대손충당금등 5가지 항목과 관련한 2000억원 정도의 환수를 위해 관련법 추가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은행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설법인 설립 방식을 택함으로써 쉬운 길을 돌아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어느 한 법인을 택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직원들의 소요와 반대에 따른 손실을 감안하면 이 방식이 그렇게 비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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