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이더라도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등 경영에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까지 대주주라는 이유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적지않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주주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관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되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더욱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옛 충청은행 대주주였다는 이유로 선물업 겸영허가가 유보됐던 한화증권은 금융감독위원회 차기 정례회의에서 선물업 겸영허가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특히 한화증권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물업감독규정을 개정, 선물업 주요출자자의 결격사유에 과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였을 경우 `직.간접으로 경영에 참여한 자`로 명시하기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