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가 보험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4~5월 동안 300여명의 보험범죄자를 경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16일 손보협회 보험범죄대책팀에 따르면 총 1000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4~5월 두달동안 300여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인데, 이중에는 의사 20여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 의사들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거나 보험금을 부당청구하는 등 보험범죄에 깊이 개입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협회 보험범죄대책팀은 지난해 10월말부터 보험범죄 특별조사반과 신고센터를 운영, 100일만에 176명을 적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왔다.
보험범죄 유형도 다양해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방화를 한 후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조작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허위·위장사고에 의한 보험금 편취는 가장 흔한 방법에 속한다.
또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조작하기도 하는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야기한 사고를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차량 바꿔치기’ 수법이 있고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낸 것을 면허가 있는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발생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고발생전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꾸미는 ‘보험계약일자 조작’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발생한 보험사고를 이용해 손해액을 확대·조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사고와 무관한 사람을 피해자로 끼워넣어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X-레이를 바꾸는 등 허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업 소득 각종진단서 입원 및 통원일수를 조작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다수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장기간 위장입원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보험사 직원등을 협박하거나 보험사기단을 조직해 보험금을 강취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폭력단이 사건에 개입해 보상직원과 병원사무장, 변호사 사무장, 의사 등을 협박하거나 이들과 결탁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고 가족·친지·선후배간 보험사기단을 조직해 지능적인 사기수법을 연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손보협회 보험범죄대책팀은 다각도로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사기관련 정보 자동검색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며, 지난 2월에는 근로복지공단과 보험범죄 공동대처 협약을 체결, 보험범죄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합동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범죄대책팀의 안병재 부장은 “보험범죄는 보험사의 수지를 악화시켜 보험료 인상 등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경찰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보험범죄가 근절되는 날까지 계속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