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을 크게 밑도는 대신생명에 `경영개선명령`의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을 의결했다.
대신생명은 12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744.9%로 기준(100%)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787억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대신생명은 오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추고 인력, 조직 축소 등의 비용절감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계획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을 받으면 대신생명은 자구기회를 갖게 되지만 불승인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대신생명에 대해 실시한 검사에서 회사가 후순위차입처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 자금이 후순위차입금(890억원)으로 들어왔음을 적발했다.
대신생명은 대신증권을 통해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위는 12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76.1%로 기준에 미달한데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4등급을 받은 쌍용화재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쌍용화재는 2개월 이내에 자본확충 등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충족시키고,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 이상 유지계획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