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대와 삼신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은 전부 대한생명으로 이전되며 이전되는 계약의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도 넘어간다. 기존의 보험계약은 대한생명의 인수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대한생명과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두 생보사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을 위한 사전의견 제출 기회를 주었으나 현대, 삼신생명 모두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없음`을 통보해왔다.
정부는 다만 현대생명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해상화재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법인 보험계약 및 대출.채권은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