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노조의 이 금감위장 사퇴 촉구 항의서한

송훈정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4-13 10:4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민-주택은행 합병을 강제하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사퇴하라

우리 금융노조는 2000년 12월 22일부터 7박 8일간 금융노동자의 파업투쟁을 유도했던 당사자인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난항에 빠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개입을 시도한 행위를 규탄하며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12월 파업투쟁이 단순한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정간 문제로 비화된 것은 전적으로 금융감독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관료의 한건주의식 은행합병 강제행위에 기인하고 있다. 두 은행의 합병이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고 국민경제에 해가 된다는 경고는 이미 일반화된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취임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수 차례 언급해왔으나 가시화되지 않자 급기야 2000년 11월 25일 은행장 조찬간담회에서 국민은행장과 주택은행장을 대상으로 "합병을 말로만 하지 말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금융노동자는 정부가 은행합병을 강제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에 대한 금융노조의 강력한 반발로서 12월 파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두 은행 합병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였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막상 파업을 전후로 정부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는 거짓으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말로만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원칙을 표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금융감독위원장은 4월 6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두 은행장을 만나 조속한 합병을 강요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그 동안 정부가 두 은행 합병에 간여한 바 없다는 주장이 말짱 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우선 합추위에서 발표한 합병계약 체결 시한을 넘겼고 금감위원장이 직접 개입해야만 하는 상황은 두 은행 합병자체가 무리였으며 정부의 개입이 없었으면 성사될 수 없는 합병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금감위원장이 나서서 합병을 독려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자발적인 합병은 아니다. 12월 파업 때 지적했듯이 자발적인 합병이 아니라면 몇몇 외국인 대주주의 이익과 고위 관료의 한건주의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합병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꼴에 불과하다.

둘째, 금융감독위원장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향후 정부는 외국인 대주주가 주도하는 합병은행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못하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형식적인 면에서만 보면 두 은행과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합병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모양새를 냈다고 한다면, 이후 합병은행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는 두 은행의 합병을 강제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그것은 결국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무한책임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합병은행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변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이야말로 정말 강변이 아닐 수 없다.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은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다.

셋째,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임을 강력하게 희망하지만, 혹시라도 두 은행 합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으로 합병은행의 CEO 또는 두 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의 변동에 관한 밀약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소위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지적한다. 2000년 말 사상초유의 은행 파업을 유도한 당사자들이 결국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합병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금융감독위원장 입지를 지키기 위해 정부지분을 외국인 대주주에게 넘기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은행 합병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노골적 개입은 본인 자리 지키기에는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도 두 은행과 금융산업,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임을 다시 지적한다. 그리고 현재 두 은행 합병 협상이 예상된 난항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의 임무는 두 은행 합병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이 해결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1년 4월 13일

전 국 금 융 산 업 노 동 조 합

위 원 장 직 무 대 행 김 기 준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ad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