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택은행이 3월말까지 체결하기로 했던 합병계약이 시한을 넘기는 등 두 은행의 합병이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3월말까지 체결할 예정이었던 합병 계약서에는 은행명과 CEO를 제외한 존속법인과 합병비율 등 두가지를 담아야 하지만 두 은행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합병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해설 2면>
존속법인 문제와 관련 국민은행은 규모, 설립 년도, 합병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내세우며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택은행은 국민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경우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등 부동산의 채권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바꿔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존속법인을 어디로 하느냐는 문제는 향후 결정될 은행명과 은행장 문제와도 직접 맞물려 있어 두 은행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회계법인의 자산 실사 결과 두 은행의 추가 충당금 적립 및 상각 규모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각각 3000억원, 2700억원 정도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택은행은 회계법인과 합추위측에 강하게 어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병비율의 경우 주택은행이 계속해서 1대1.8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은행측은 국민카드 지분을 100%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후퇴, 1대1.5~1.6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택은행은 합병비율이 1대1.8보다 0.1이상 하락하면 흡수합병이 된다고 판단, 1대1.7이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은행은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합병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주택은행의 경우 ING측이 주당 3만3500원에 투자한데다 환차손까지 입고 있어 합병비율에서 골드만삭스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두 은행의 대주주인 골드만삭스와 ING측은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해 합추위에서 직접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가능한 비율에 따른 자신들의 손익을 일일이 따져 합병비율이 외국인 대주주의 최대 관심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주말 합추위가 존속법인은 국민은행으로, 합병비율은 1대1.6수준으로 최종안을 마련했으나 주택은행이 강하게 반발, 계약서를 작성치 못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