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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복제SW 대책 ‘비상’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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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11 23:02

교체비용만 수십억 소요...현황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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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SW관리제도’ 마련 시급

최근 금융기관들은 지난 1일부터 정통부와 검찰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시작함에 따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SW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복제SW를 교체하는 등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는 전산 예비비를 마련해 직원 수에 미달되는 SW를 구입하느라 분주한 상태이다. 또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불법복제SW 사용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각서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들이 이처럼 전산 예비비까지 들여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불법복제SW 단속강화를 위해 적발업체 대표구속 등 강력한 사법처리 방침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비중이 낮았던 금융권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확실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사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복제SW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의 전산 예비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지점과 직원수가 많은 대규모 금융기관의 경우 이미 3~4억원 정도의 전산 예비비를 책정, SW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들도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SW사용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SW사용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늘어난 직원 수와 버전에 맞는 SW를 구입하기 위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전산 예비비를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부 금융기관들은 복제SW 교체는 물론 앞으로 계속될 불시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사내 SW사용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금융기관은 직원의 정품 SW사용 인식을 높이고 관리 소홀과 부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사내 규칙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으며 직원 대상 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SW저작권협회가 발표한 ‘2000년 SW 불법복제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국내에서 SW 불법복제로 발생한 피해액은 약 90억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한국 MS를 비롯한 외국 SW 업체들의 피해액이 85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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