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제일,평화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채권은행들은 지난달초 동아건설 관련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고 나머지 은행들은 이미 손실로 반영했다.
서울은행은 4천억원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고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해 동아건설에 1천121억원의 보증을 섰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법원에서 밝힌 대로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동의아래 대수로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보증금액 1천121억원에 대해 대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평화은행은 87억원을 전액 매각해 동아건설 관련 채권은 완전 정리한 상태이며 제일은행의 경우 상당부분 매각하고 50억원이 남아있지만 풋백옵션 조항때문에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은 5천100억원의 여신중 무담보 여신 1천750억원에 대해 85%의 충당금을 쌓았고 나머지 담보여신 3천350억원에 대해서는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한빛은행은 1천560억원의 여신이 있으나 100% 대손충당금을 쌓았고 신한은행은 1천230억원에 대해 지난해 12월말 이미 상각처리해 손실로 반영했다.
국민은행도 1천486억원의 여신이 있으나 전액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해 놓았다. 하나은행도 현재 650억원의 여신이 있으나 이미 대손충당금을 100% 반영했고 이중 50억원은 담보채권이다.
한미은행은 176억원, 주택은행은 4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두 은행 모두 100% 대손충당금을 적립했고 주택은행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 113억원의 여신이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결정문에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제1회 채권자집회까지는 직권으로, 그 후에는 파산채권자의 동의아래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용인 구성 동아솔레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등 주요공사를 계속 허용하겠다고 밝혀 관련 채권은행은 채권을 다소나마 회수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재 법률적으로 여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당장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