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당초 계획도 앞당겨 빠르면 하반기중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 일정도 그만큼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그동안 8% 안과 10% 안을 놓고 검토해오다 최근 외국인의 소유한도와 같은 10%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달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빠르면 내달이나 오는 5월께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사(私)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 은행 대주주의 사전인가 기준과 사후 감독체계 강화대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이같은 정부안이 예정대로 법제화되면 내년부터는 민간기업이 우호 세력만 확보하면 은행의 경영권도 행사할 수 있게 돼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와 `책임경영`이 촉진되고 정부출자 은행의 민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의 은행 소유한도는 원래 8%였으나 지난 98년부터 4%(지방은행 15%)로 축소됐다.
그러나 외국인은 금융감독위원회 신고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10%와 25%,33% 초과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 때문에 재경부는 98년과 99년 은행 소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재벌 등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역작용을 우려한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됐었다.
한편 금융발전심의회는 지난 1월 재경부에 `은행 소유구조가 완화되면 책임 있는 주주의 출현으로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요지의 답신을 전달,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