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노조관계자는 “은행측이 파업사태와 관련해 계약직원들을 해고하고 일부 직원들에 대해 보복성이 짙은 발령을 낸데 대해 원상복귀 요구를 해왔으나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은행 노조는 파업과 관련해 보복 인사를 당한 분회장등 10여명을 본부 노조간부로 선임, 부당인사를 철회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혀 연고지가 없는 원격지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령이 난 지부 간부들이 본부 간부로 복귀할 전망이다.
파업과 관련해 문책 인사를 받은 노조 분회장 및 직원들에 대해 노조가 이처럼 중앙간부로 임명하게 되면 은행측은 의도했던 파업 문책 인사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한편 은행측은 이 같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미 노조집행부가 분회장등 직원들을 중앙 간부로 선임하고 자신들은 희망하는 부서 및 지점으로 나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노사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면서 주택은행은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주요 현안들의 처리를 계속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