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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대상 기업 매각 부진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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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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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3 부실기업 판정`에서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부실기업의 매각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 금감위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통해 `11.3 부실기업 판정`에서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은 모두 52개로 이 가운데 지금까지 31개사가 정리됐다고 밝혔다.

정리방법을 세분하면 매각 대상기업은 20개로 이 가운데 매각이 성사된 것은 3개사(15.0%)에 불과하고 청산.법정관리.합병 등의 방법으로 처리키로 한 32개 부실기업중 처리 완료된 기업은 28개사로 매각보다 처리가 원활하게 진척됐다.

이 금감위원장은 또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감독기준을 금고별 자산규모 등을 감안, 차등화해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금고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은행의 신용공여를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관리하는 등 신용공여한도제를 개선하고 올 해 말까지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 이하로 감축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금감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설립한 역외펀드를 유가증권투자업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로 간주,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검사선진화와 관련, 이 금감위원장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회계분야 검사업무에 공인회계사를 투입하고 금감원 검사역에 대해 자격증제를 도입하는 등 검사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부실채권매입자금의 경우 매입 당시 시가에 매입했기 때문에 현재 1조9천억원의 매각이익을 보이고 있지만 예금대지급자금 및 출연자금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업공시제도 개선과 관련, 이 금감위원장은 `금융채를 발행할 때도 유가증권신고서를 반드시 내고 부실.허위공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이 주식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 자금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내역을 사업보고서 및 반기.분기보고서에 기재토록 해 투자자가 기업의 공모자금 사용용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은행, 증권, 보험권이 독립 운영하고 있는 금융전산망의 통합을 위해 내달까지 현황 파악을 마무리짓고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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