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관계자는 "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전액 부담하는 3년제 고정금리 상품을 판매할 것"이라며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은행이 부담하면서 설정비도 면제하는 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저당권 설정비 면제는 4월말까지이며 2천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고 대출금리는 연 8.75%다. 고객이 원할 경우 기준금리 연동금리로도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비 역시 은행이 부담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