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는 고객센터의 상담사원들에게 수화교육을 진행하고 점자안내장을 비치하는 등 창구를 방문하는 장애인 고객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 상품은 가입조건의 완화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증여세 면제혜택과 연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70만원까지 가산하면 17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형태에 따라 장애인의 부모나 자려를 주피보험자로 해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경우 장애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소득보장형과, 장애인 본인이 사망하거나 암 발병시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장형, 암보장형 등 세종류가 있다.
소득보장형에 2000만원으로 가입하면 주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5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장애인에게는 매년 300~50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주피보험자가 2~6급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700~100만원의 장해급여금을 받는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