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은행 감자 피해주주 514명 112억 손배소 예정

송훈정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2-15 17:5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15일 지난해말 한빛은행 등 6개 은행의 완전감자 조치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514명이 오는 19일 정부와 해당은행, 삼일회계법인 등 3곳을 상대로 1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에 따르면 제주 경실련과 함께 지난해말부터 지난 1월10일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총 700여명의 피해주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중 위임절차를 마친 514명을 원고로 확정해 이번 소송을 낼 방침이다.

시민행동 등은 소장에서 재경부장관 등 고위당국자의 잇따른 감자 가능성 부인 발언등이 증권거래법등 관계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권유`및 `허위표시등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부실)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또 해당은행이 사업보고서를 내면서 경영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한 것처럼 발표한 것 역시 증권거래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부실기재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은행중 서울은행은 개인주주가 없어 원고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시민행동측은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ad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