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 관계자는 "동아건설 분식회계 부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 작업 차원에서 조기 특별감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특별감리는 동아건설 분식회계에 대한 공소시효가 조만간 끝남에 따라 사전에 분식혐의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정용선 조사감리실장은 "동아건설이 분식회계사실을 스스로 밝힌 지난 9일 이후 비공식적으로 내사를 벌여왔다"며 "일단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3년)가 남아있는 97년 사업연도를 중심으로 특별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97년 이전부분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차원에서 가능한 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외감법상 공소시효가 다음달 중순 또는 다음달말로 추산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감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별도의 감리요청은 없었다"며 "동아건설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회계법인이 이를 고의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동아건설의 분식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난해 대우그룹의 특별감리 때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인들에 대한 대규모 문책이 예상된다.
또한 동아건설의 당시 경영진들에 대한 문책이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동아건설과 지난 97년 동아건설의 감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에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