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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N, 정규시장 종가로만 거래 가능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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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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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개설될 것으로 전망되는 ECN에서는 수요 공급이 아닌 정규시장 종가로만 주식매매거래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 이갑수 자본시장감독국장은 13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ECN에 가격결정 기능은 주어지지 않고 정규시장 종가로만 상대매매가 이뤄지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결정 기능이 주어지지 않음에 따라 ECN이 개설되더라도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국장은 "ECN에 가격결정 기능이 주어지기 전에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것"이라며 "ECN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해 향후 증권거래법을 재개정, 가격결정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여개 증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한국ECN증권중개(가칭)`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ECN의 도입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국장은 `국회에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얼마나 빨리 처리되느냐가 관건"이라며 "법이 바뀐 다음에 시행령이 나오고 감독규정과 인가기준을 마련한 뒤 업체로부터 인가신청을 받아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치기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께 한국ECN증권중개가 설립되더라도 당장 영업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일러야 7-8월께나 국내에 ECN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국장은 "ECN의 매매거래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나와봐야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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