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일 은행이 노조간부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몇몇 노조 간부들이 소명기회를 가진 이후부터다. 은행측이 불법파업 사태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 확고한데다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자체 분석을 처벌 근거로 하고 있어 노조간부에 대해 중징계가 분명하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소문이 돌자 은행측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으며 인사심의위원회가 진행중인데 어떻게 결과가 벌써 나올 수 있겠냐며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측은 7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2일 불참한 노조간부 2명에게 소명기회를 주기도 했다.
은행측이 노조 간부들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형태는 면직 정직 감봉 주의 견책 등 여러 가지다. 일단 면직은 징계중의 최고 수위로 해고와 동일한 것이고 정직의 경우에는 일반직원은 대기발령이나 결국 은행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조간부는 정직 기간 이후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도 있다.
조합측은 은행이 파업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 조합비 및 노조 간부의 월급을 포함한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한 것을 감안하면 면직 또는 적어도 감봉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