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재가 추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제일화재와 국제화재가 지난 26일 금감원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국제화재의 경우 점포축소 및 인원감축 계획만 제출했을 뿐 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일화재의 경우 영국의 쿠폴라사에서 후순위 차입한 220억원의 인정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일화재의 후순위 차입금이 이면계약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아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일화재측은 후순위 차입 인정시 380억원을 증자하고, 인정받지 못할 경우 520억원을 증자한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는 우리사주와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실권주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제일화재의 후순위차입 인정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한 채 제일화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내달 2일 열릴 예정인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이에 대한 최종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제일화재의 증자계획이 금감원이 원하는 수준에 육박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조치는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일화재는 공시를 통해 내달 1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현재 곽병화 대표이사 부사장을 퇴임시키고 김우황 前내쇼날프라스틱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면 회사를 새로 정비, 경영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국제화재는 20% 인력감축과 지점 4개, 점포 44개를 줄이고 손해율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지급여력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증자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참여업체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으로부터 추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큰 상태다.
국제화재의 경영개선계획서가 금감원으로부터 불승인 받을 경우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M&A 또는 P&A 방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여 금감원의 경영개선계획서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