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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銀 노조간부 재산등 가압류 검토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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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21 22:21

“총파업 따른 피해보상”...조합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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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원칙대응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주택은행이 이번에는 파업에 따른 은행의 피해액을 산출, 이중 일부를 노조간부 개인 재산 및 조합비의 가압류를 통해 보상받는 방침을 검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주택은행 노조 관계자는 “은행측이 파업에 따른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해 노조간부 개인 재산 및 조합비를 가압류할 것이라는 움직임을 감지, 이미 조합비를 인출해 다른 계좌로 돌려놓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납입될 조합비에 대해 은행측이 가압류를 할 경우 조합원 대상으로 ‘노동조합 채권’을 팔아 조합비를 미리 받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은행 고위관계자는 “은행의 대노조 정책 및 국민은행과의 합병전략에 따라 은행측이 앞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라며 “국민은행 일산 연수원 피해 복구비 분담 및 파업에 따른 은행 자체 피해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압류를 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처럼 주택은행 노사관계가 악화되면서 문제가 밖으로 확산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주택은행 노조는 은행측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관계기관에 문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은행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노사관계는 합병을 제대로 이끌어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혀 노사가 타협할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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