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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성해산후 영업정상화 및 기업자금 대책 마련 (전문)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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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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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파업대비 종합상황실에서 밝힌 `농성해산후 영업정상화 및 기업자금 대책`을 마련했다.



1. 농성해산후 영업정상화 대책



설득주체인 지점장, 차장 등 간부급 직원에 대한 설득을 우선하여 전직원에 대해 확산되도록 추진하고 파업사태 지속시 은행의 어려움과 자연도태 가능성 집중부각한다. 또한 고객재산의 보호와 공신력 유지는 금융기관의 가장 큰 책무임을 강조한다.

파업동참직원에 대한 조치는 12월28일 영업개시 시각이전까지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도록 하되 상기 시각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하여 엄중문책한다.

파업상태가 장기화되어 단시일내에 당해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기능수행이 곤란하거나 부실화 우려시 감독법규상의 감독권 발동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2. 파업에 따른 기업자금 및 금융시장 대책

어음할인 등 소액대출 취급시 인근 다른 은행 창구 이용(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영업점)하도록 한다.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애로상담센터(금융감독원 기업금융애로대책반 3771-5537∼9) 협의한다.

또한 여타 금융기관의 국민·주택은행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취급하고 예금주가 희망하는 경우 타은행이 동 예금을 담보로 대출토록 지도한다.

어음교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현재 국민·주택은행은 일부지방 점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음교환업무가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주택은행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예금인출불가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도제재를 면제한다.

자동대출, 영세기업의 어음할인 및 소액대출을 중심으로 여타 은행의 협조를 촉구하고

전 금융기관앞으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또한 국민·주택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해 기존대출금에 대한 연체료를 면제하고 국민·주택은행 이외 은행의 영업시간을 2시간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연장토록 조치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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