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총 592개 점포 중에서 29개, 주택은행은 559개 점포 가운데 본점의 개인.법인 영업부를 포함 79개를 운영한다. 주택은행의 경우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숫자에 20개 점포가 추가됐다.
통합점포에서는 입금과 출금 등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통장의 만기연장이나 소액대출 등도 가능하지만 고객수에 비해 업무인력이 매우 부족한 관계로 실제로는 대출 업무는 힘든 상황이다.
한편 국민-주택은행으로 입금하는 것은 다른 은행에서도 타행환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타은행 자동입출금기(ATM, CD)에서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국민.주택은행 계좌의 돈을 소액인출할 수 있다.
또 신한, 한빛, 기업은행은 국민.주택은행의 예금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본인 신분을 확인하더라도 통장만으로 타은행 계좌의 돈을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잔고를 확인하고 이를 다른 은행과 공유하는 전산시스템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26일 오후부터, 늦으면 27일부터는 신한 등 3개 은행에서 국민.주택은행 계좌의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