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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SDS 경영진 배임죄 헌법소원 제기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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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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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씨 BW(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관련 삼성SDS 김홍기 대표이사 및 이학수 감사 등 6인의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서울지검과 고검, 대검이 잇따라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서울지검의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씨가 삼성SDS BW 인수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얻도록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삼성SDS 이사들에 대해 서울지검은 BW발행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서면진술을 토대로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채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와 회사측의 자금조달기획안 등의 일자 불일치 등을 추가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BW발행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할 것을 고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고 대검측에 제기한 재항고 역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유일반도체의 BW 저가 발행 사건에서 검찰이 장성환 사장은 배임죄로 구속했다"면서 "이와 동일한 사건인 삼성SDS의 BW발행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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