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정통부,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대책 추진

김춘동

webmaster@

기사입력 : 2000-12-06 11:3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인터넷 쇼핑몰 등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부문에서 전자서명 사용이 의무화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6일 정보통신부는 국민 모두가 전자서명, 암호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공개키기반구조(PKI)를 활용해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가상사설망(VPN), 전자우편 등에 전자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며, 성인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WAP, MME 등 다양한 무선인터넷방식에 모두 적용 가능한 무선PKI체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중 상용서비스를 개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 민원행정, 의료, 공공계약 등 주요분야에서 전자서명 이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정을 추진해 전자서명 사용 의무화 및 전자서명 이용시 수수료 감액 등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대상 법률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법 등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PKI사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보험사, 은행, 기업 등이 전자인증서를 다량으로 구입해 이용자에 이를 무료로 배포하는 방식을 일정기간 허용하고 개인이 전자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6개월간 무료로 인증서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민간주도의 PKI포럼을 구성해 일본 PKI포럼과 협력, 아시아 PKI포럼을 구축토록 하는 등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 인증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