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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문광부 ‘디씨法’ 놓고 밥그릇 싸움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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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03 22:03

관할권 서로 주장...연내 제정은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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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으로 올 회기중 본회의에 상정예정이던 ‘디지털컨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디씨법)’ 제정이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영역다툼으로 무산위기에 있다.

디씨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컨텐츠공급이 수익모델로 자리잡은 수많은 벤처기업들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대표 김근태)와 디지털콘텐츠포럼(대표 이용규)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디지털화권에 대한 법적보호장치 미비로 수많은 컨텐츠기업이 문을 닫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디지털컨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와 디지털콘텐츠포럼이 추진하던 디씨법 제정 추진에 대해 “컨텐츠는 문광부 관할이다. 정통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며 문광부 산하기관 및 협회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흠)를 비롯한 13개 출판 및 저작권 관련단체는 지난달 27일 오전 `디지털 컨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춘호회장과 김정흠 회장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해 정통부추진 법률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컨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관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작권법 등 기존 법률들과 상충될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입법부 제안자(정동영 의원)와 정보통신부를 항의방문하는 한편 단체별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문광부 산하 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컨텐츠協 기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정통부 문광부가 전략적 제휴로 디지털 컨텐츠 산업육성에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인데 여기에 찬물까지 끼얹고 있다는 것.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출판관련단체들의 주장은 컨텐츠의 개념의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것 같다”며 “디지털컨텐츠라는 것은 네트웍을 채우는 내용물이란 뜻으로 개념이 성립된 것이고 심지어 보안, 인증, 결제, 쇼핑몰, 게시판 등도 여기에 속하는데 출판관련단체들은 자신들의 출판물 컨텐츠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디씨법안이 올해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컨텐츠를 주 수익모델로 기업을 경영하는 업체들의 연쇄도산이 불가피 하다”고 전망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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