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성진씨앤씨가 전직 직원이 차린 퍼스트정보통신이 자사의 DVR기술을 절취했다는 의문을 품고 퍼스트정보통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비교 검토한 뒤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시작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지난 14일 퍼스트정보통신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이 회사 연구원 이모씨를 현장에서 구속하고 이후 박사장을 지명수배하기에 이른것이다. 퍼스트정보통신 박사장은 성진씨앤씨에서 지난 98년부터 근무하다가 올해 초 퍼스트정보통신을 차렸고, 구속된 이씨 역시 성진씨앤씨의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인물로 박씨에게 성진씨앤씨의 프로그램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진씨앤씨가 이번 사건 배후로 경쟁업체인 3R을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그 근거로 3R이 퍼스트정보통신에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제품 판매를 대행했다는 이유와 퍼스트정보통신 이사가 3R 부사장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성진씨앤씨는 3R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고 3R은 이와는 관련이 없다는 반박자료를 내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인 퍼스트정보통신은 “성진씨애씨측은 반박자료를 갖추고 자진 출두를 준비중인 박상래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기술도용을 기정사실화 했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