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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약속등 규제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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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15 22:19

증권사 영업준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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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증권사와 임직원의 영업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영업준칙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성실한 업무처리와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외에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금지내용이 담겨있는 ‘영업준칙(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에 따르면 고객주문정보를 이용한 상품거래나 과당매매거래 권유, 손실보전약속 등이 규제된다. 또 고객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리스크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리서치 자료의 생산이나 공표, 취급상품 광고등에 대한 규제도 함께 이루어진다. 아울러 차별적인 수수료나 펀드매니저에 대한 금품제공 등에 대한 규제도 동반된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가 증권사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 금감원은 법규적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증권사가 이를 금감원에 신청하면 사안의 타당성을 심사해 예외인정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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